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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의 각종 자료실
여가부는 2018-10-16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랐을듯 하다. 신고를 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야 한다. 실제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유인하는 말이나 행동등을 했을 경우도 성범죄로 판단하기에 신고만 잘 하면 꽤 많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뉴스
2018. 10. 16. 11:03
"전라도 출신은 안 뽑습니다." 편의점
흠...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아직도.. 지역별로 편가르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에는 분명히 근로자 모집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것을 금지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는 것일까? 취업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48~66 사이면 채용이 어렵다는 취업 공고가 올라왔다. 48~66은 뭘까? 48~54는 전북, 55~66은 전남이다... 거기에 덧붙여 가족중에 48~66이 있는 사람도 안된다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차별적인 공고였다. 폐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본사측에서는 면담결과 일베나 이런걸 하는건 아니고, 지역 비하 의도는 아닌것으로 파악..
뉴스
2018. 9. 2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