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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2018-10-16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랐을듯 하다. 신고를 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야 한다. 실제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유인하는 말이나 행동등을 했을 경우도 성범죄로 판단하기에 신고만 잘 하면 꽤 많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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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