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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의 각종 자료실
사진 : PAHs 출처 : 구글 이상하다. 아무 이상이 없고, 똑같이 잘 살아가던 마을주민들이 하나둘씩 암에 걸려 쓰러져갔다.. 그곳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이다. 이곳은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유도 없이 왜..? 아니다 이유가 있었다. 물론 정확히 이것이라고 밝힐수는 없지만.. 어느순간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암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체 80명의 주민중 26명이 암환자가 되었고, 그 중 15명이 죽고 11명이 투병중이다.. 집단 암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는 비료공장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다른곳보다 최대 5배이상 검출되었다고 알려져있고, 이에 관련하여 주민들은 환경부의 직접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직접조사를 실시 하지 않..
흠...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아직도.. 지역별로 편가르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에는 분명히 근로자 모집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것을 금지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는 것일까? 취업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48~66 사이면 채용이 어렵다는 취업 공고가 올라왔다. 48~66은 뭘까? 48~54는 전북, 55~66은 전남이다... 거기에 덧붙여 가족중에 48~66이 있는 사람도 안된다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차별적인 공고였다. 폐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본사측에서는 면담결과 일베나 이런걸 하는건 아니고, 지역 비하 의도는 아닌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