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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안전띠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킥복싱 2018. 9.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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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도로의 모든 승용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어떠한 좌석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다.

만약에 안전띠 안하면 과태료다. 3만원.

근데 어린이가 있을때(만 11세이하) 안하면, 두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안해도 되고,

택시는 기사가 얘기하지 않았을때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경사진 곳에 정차 시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때에 모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하고 자전거를 타도 3만원 범칙금이다.

만약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다.

또한 체납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될수도 있다.

 

잘 참고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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