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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과 조선일보

킥복싱 2018. 10.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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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율스님

대구 천성산 터널공사를 하겠다고 할때, 지율스님이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투쟁 한것이,

마치 6조원의 피해를 봤다고 기술한 조선일보가 대법원에서 정정명령을 받았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지율스님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살펴보면,

대구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하려고 할때,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을 한것이, 2003년인데,

심리하는 동안은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계속 중단되는 형태로 인해 6조원의 손해라는 마치 소설과도 같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텐데, 

그 내용은 노무현전대통령 당시 문재인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이었다.

그때 터널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6조원 손해라는 말을 한것이다.

건설교통부가 1년간 사회 경제손실이 2조5천억이라고 밝힌것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1년이 지연될경우에 추산한것으로, 실제로 개통이 지연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 배열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지율스님이 단식농성을 함으로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피해가 났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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