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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의 각종 자료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할만큼의 법 개정이 없다. 그냥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약간 조정하는 것 일뿐이다. 3개월간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게 될까?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 0.03% 로 낮아진다는것. 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압수 -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이상을 내면 차량압수 3. 음주운전 횟수 5년간 4회 -> 5년간 3회 끝. 자 이걸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주먹구구식인것 같아 좀 마음이 안좋다. 좀더 강한 큰게 한방 있어야 한다. 한방울이라도 술마시고 운전하면 차량압수 라던지 즉결심판으로 징역 3개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 가중..
사진 : 김진태의원 그동안 블로그했던 내용중 참 많은 내용이 음주운전 관한 내용이고, 음주운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한의견을 내왔었다. 음주운전이란건, 내가 살인을 하기로 결심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만 잡아도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음주한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범죄를 저지르면, 음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형한다. 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처벌도 없어져야 한다. 무조건 가중처벌이다. 전세계가 그리 하고 있다. 음주는 본인의 선택이며,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것 또한 감수 해야 한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2018-10-15 오후 9시 50분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