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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2018-10-16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랐을듯 하다. 신고를 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야 한다. 실제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유인하는 말이나 행동등을 했을 경우도 성범죄로 판단하기에 신고만 잘 하면 꽤 많은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충격적이다. 휴.. 성매매도 안되지만, 미성년자라니.. 너무 심각하다. 전원 처벌해야 한다. 모바일 채팅앱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후기사이트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조사가 나왔다. 아무 인증없이도 앱을 설치할 수 있고, 후기사이트도 연결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앱에서 만나서 성매매하고 이후에 후기사이트에 촬영한 영상을 올림으로써 평가도 한다. 여성부에서 조사한 내용은 청소년 성매매의 75%가 채팅 앱이라면서, 317개의 채팅앱 중 278개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고,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사람들은 후기사이트에 경험이나 평가글을 올리기도 했다. 애초에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사람들은 외국과 같이 엄벌에 처해야 하고, 판매한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참 어처구니가 없다. 자신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영상 390여개를 촬영한 사람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주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32세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광주센터에도 여자탈의실에 보조배터리 모양 몰카를 설치하고 여성직원들을 약 60회 정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이사람은 38세 조리원 이었다. 요즘 몰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처벌도 점점 강해지는데, 어째서 범죄가 줄지 않는 건지 모르겟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건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 강력 범죄들을 강하게 다스리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