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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의 각종 자료실
사진 : 폴리텍대학 로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일부에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는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보복행위도 있었다. 이게 머하는 짓거리야 대체. 발정난 짐승같은 놈들. 국회 설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직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라 밝혀진 것은 4명의 교수를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햇다는것. 또한, 교직원 의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인원도 3명이나 되었다. 교학처장의 위치에 있는 정아무개 교수는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의로 해임되었는데, 웃긴건 그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우아무개 조교수도 성희롱 발언을 수업중에 벌이다가 해임되었다. 김아무개 교수도 ..
흠...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아직도.. 지역별로 편가르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에는 분명히 근로자 모집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것을 금지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는 것일까? 취업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48~66 사이면 채용이 어렵다는 취업 공고가 올라왔다. 48~66은 뭘까? 48~54는 전북, 55~66은 전남이다... 거기에 덧붙여 가족중에 48~66이 있는 사람도 안된다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차별적인 공고였다. 폐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본사측에서는 면담결과 일베나 이런걸 하는건 아니고, 지역 비하 의도는 아닌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