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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로 사망사고낸 사람 금고?

킥복싱 2018. 9.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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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고버스 출처 : 뉴시스

2019년 4월 20대 운전자가 울산시 북구 영포동 아산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버스를 때려박았다.

그렇게 부딪힌 버스는 도로변 현대차 공장 담벼락을 때려박고 전복 되었는데, 이때 버스운전자 포함 39명이 버스안에 있었고, 2명이 죽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재판부는.. 꼴랑 금고 10개월을 때렸다...

 

이유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부양가족이 있고.. 등등..

아니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금고 10개월이라니..

도대체가 이나라 법은 기준이 무엇인가...

다친사람이 3명만되도 큰 죄인데.. 40명 가까이 다치고 2명이나 죽었는데..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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