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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원장이 원생과 30여차례나 성관계를...

킥복싱 2018. 11.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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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혐의로 학원장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학원장은 여중생과 사귄다고 주장했는데, 이로인해 연인사이이기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유를 댈 수 없다.

무조건적이다.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양형기준에 보니 가족의 부양이 있었는데, 학원장은 기혼자에 자녀까지 있었던 상태였다.

그래서 더욱 충격이다.

 

그리고 어이없는것은 이런관계가 지속되니, 좀더 편하게 하기위해서 매트와 이불까지 사고,

또한 동영상도 찍어서 둘이 같이 본것으로 밝혀졌다.

 

이쯤되면 둘이 사귀는게 맞을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정이 있는사람이며, 가장이고, 학원장이라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할말이 없다.

 

충격에 충격이다..

 

어디학원인지 심히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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