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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도 음주운전

킥복싱 2018. 11.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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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음주단속 기준도 상향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경찰 조직의 기강에도 문제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그 경찰관은 대기발령인상태인데, 징계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위치는 11월 1일 새벽1시 30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인근 도로에서 면허정지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로

운전한 혐의인데,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사고를 냈고, 다른 운전자가 신고해서 검거된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걸리면 안되니까 자기방어 했겠지.

처음엔 혐의도 부정했다고 한다.

 

반드시 음주운전은 강한처벌이 필요하다.

지들끼리라고 봐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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