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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여자 화장실 몰카범 징역 333년

킥복싱 2018. 11.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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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다.

세계 어디에나 정신병 걸린 관음증 환자는 있나보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매체 디아리데나바라 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식당 직원이 재판에서 징역 333년을 구형 받았다고 한다.

형량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는? 초범이며, 범죄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징역 2년 이었을거 같은데

 

암튼 저 내용은 이렇다.

2013년부터 스페인에서 일해온 37세의 콜롬비아 출신 남자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여자화장실에 몇대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로 영상을 녹화했고, 식당 컴퓨터에 저장해왔던것으로 밝혀졌고,

이 기간동안 찍힌 피해자는 무려 326명이고, 신원 미상인 사람은 189명이다.

해당 몰카에 피해자의 얼굴 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촬영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소녀부터 노인까지 찍혀있었다고 전했다.

신원이 알려진 사람들은 남자를 고소 했고, 법원은 각각에 대해 징역 2년6월부터 4년까지 다양하게 책정했고,

그런 결과로 징역 333년을 구형 했다.

무기징역인 거다.

거기다가 벌금도 함께 처분했는데, 약 2억 2천만원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할텐데,

징역 333년과 징역2년

약 166.5배의 형량 차이인거다.

우리나라 법도 제발 저렇게 쎄져서 원천적으로 차단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약한 법은 계속해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각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큰 형량을 때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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