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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살인미수범 형량 감형

킥복싱 2018. 11. 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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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용의자가 범행 후 빠져나가는 모습

 

우리나라 법은 정말 왜 이러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둔기로 사람을 때려서 두개골 함몰에 수술을 3차례나 받고, 거기다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알바생을 보면서

형량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나?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알바생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하나로,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둔기로 폭행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것이다.

1심에서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았는데,

고법(부장판사 : 김인겸)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부당에 관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사람이 죽었어야 징역 20년을 때릴수 있었으려나..

정말 가해자를 위한 법만 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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