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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인하고도 무기징역이 아니구나.

킥복싱 2018. 11.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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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없이 2명을 죽이고도 무기징역을 피한 사람이 있다.

 

2018년 5월 오피스텔의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38년이 선고 됐다.

물론 1심이기에 더 감형될수도 있겠다.

 

살해당한 두명의 경비원은 처남, 매제 지간이었다.

그로인해 유가족의 충격과 슬픔도 배가 되었다.

 

사건은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났다.

법원은 "범인은 환청이 들리자, 이를 층간소음으로 오해해 경비원들을 만난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그렇기에 조현병을 앓고 있던 범인에 대해 양형을 한것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한것인데,

 

심신미약이면 어느 누구를 죽이거나 하더라도 양형을 받는것이 과연 타당한가 생각이 든다.

사진 : 범인 출처 : 조선일보

 

어찌되었든, 계획된 범죄인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도 상실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무기징역은 받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다.

 

본인이 어떠한 상태이더라도 그건 당사자의 문제일 뿐, 다른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 하는데 있어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살해당한 두명은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가 있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나 가해자의 편에서 해석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가해자에게 관대한 우리나라 법..

도대체 언제쯤 고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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