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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의 각종 자료실
방사성 물질이 이번엔 입욕제와 미용팩..
사진 : 적발된 물품 라돈침대 사태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업체들의 입장은 다른가보다. 이미 입욕제와 미용팩등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체 유통된 적이 있는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지난 5년동안 6개 업체가 법적기준에 미달되는 결함제품을 생산해서 적발되었는데, 부적합한 물건을 약 400키로나 판매해서 고작 250만원 과태료를 받은 업체도 있고, 입욕제로 62키로 정도 판매해서 과태료받은 기업도 있다. 정말 형편없는 과태료다.. 250억도 아니고 250만원이라니 방사성물질은 몸에 대단히 해롭고 유전자를 변형시킬수 있는 물질이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구매할때 잘 ..
뉴스
2018. 10. 11. 17:58
이제부터 안전띠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모든도로의 모든 승용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어떠한 좌석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다. 만약에 안전띠 안하면 과태료다. 3만원. 근데 어린이가 있을때(만 11세이하) 안하면, 두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안해도 되고, 택시는 기사가 얘기하지 않았을때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경사진 곳에 정차 시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때에 모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하고 자전거를 타도 3만원 범칙금이다. 만약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다. 또한 체납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될수도 있다. 잘 참고 하시라.
뉴스
2018. 9. 28.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