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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안전띠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모든도로의 모든 승용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어떠한 좌석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다. 만약에 안전띠 안하면 과태료다. 3만원. 근데 어린이가 있을때(만 11세이하) 안하면, 두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안해도 되고, 택시는 기사가 얘기하지 않았을때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경사진 곳에 정차 시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때에 모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하고 자전거를 타도 3만원 범칙금이다. 만약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다. 또한 체납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될수도 있다. 잘 참고 하시라.
뉴스
2018. 9. 28. 09:53
끼어들기로 사망사고낸 사람 금고?
사진 : 사고버스 출처 : 뉴시스 2019년 4월 20대 운전자가 울산시 북구 영포동 아산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버스를 때려박았다. 그렇게 부딪힌 버스는 도로변 현대차 공장 담벼락을 때려박고 전복 되었는데, 이때 버스운전자 포함 39명이 버스안에 있었고, 2명이 죽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재판부는.. 꼴랑 금고 10개월을 때렸다... 이유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부양가족이 있고.. 등등.. 아니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금고 10개월이라니.. 도대체가 이나라 법은 기준이 무엇인가... 다친사람이 3명만되도 큰 죄인데.. 40명 가까이 다치고 2명이나 죽었는데.. 한숨만 나온다..
뉴스
2018. 9. 19.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