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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의 각종 자료실
사진 : 폴리텍대학 로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일부에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는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보복행위도 있었다. 이게 머하는 짓거리야 대체. 발정난 짐승같은 놈들. 국회 설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직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라 밝혀진 것은 4명의 교수를 성추행으로 중징계를 햇다는것. 또한, 교직원 의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인원도 3명이나 되었다. 교학처장의 위치에 있는 정아무개 교수는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의로 해임되었는데, 웃긴건 그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우아무개 조교수도 성희롱 발언을 수업중에 벌이다가 해임되었다. 김아무개 교수도 ..
제주에서 어린이 4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뒤 5시간만에 풀어준 장모씨가 붙잡혔다. 사건발생은 10월6일이니, 2일전이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 4명을 짐을 들어달라며 차에 태워서 계속 끌고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어린이들을 수차례 나무가지로 때렸다. 이후에 5시 경 아이들을 집인근에 데려다 주고 달아났는데, 폐쇄회로를 통해 피의자를 수사했고, 전과 13범의 장모씨를 검거했다. 범행동기는 없다고 한다. 저런식으로 유괴가 시작되는거지. 미리 검거 되어서 잘 된것 같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줬을거고, 시간이 가도 계속 생각이 날거다.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큰 처벌이 있어야 할것 같다.
모든도로의 모든 승용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어떠한 좌석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다. 만약에 안전띠 안하면 과태료다. 3만원. 근데 어린이가 있을때(만 11세이하) 안하면, 두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안해도 되고, 택시는 기사가 얘기하지 않았을때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경사진 곳에 정차 시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때에 모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하고 자전거를 타도 3만원 범칙금이다. 만약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다. 또한 체납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될수도 있다. 잘 참고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