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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성폭행의 댓가가 집행유예

킥복싱 2018. 11. 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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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또 어이가 없다.

 

성폭행인데 집행유예라니 ㅋㅋㅋ

정말 이나라 법은 왜 이러지?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남자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전주지법이고 판사는 박정대 부장판사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5년제한 을 받았다고 한다.

 

투숙객 파티에서 술에취해 방에 들어가 자던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 했는데, 거기다가

범행도 일체 부인하다가 피해자랑 합의해서 양형을 했다고 한다.

 

이나라는 답이 없다.

 

이러니까 여기저기 성폭행이 난무하지..

법을 좀 쎄게 해야한다.. 정말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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