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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영업사원에게 수술 지시 환자 뇌사

킥복싱 2018. 9. 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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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올라왔다.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뉴스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웃긴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했다는 것. 충격적이다.

의료법위반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라니.

위 두건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한다.

 

2018년 5월 1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환자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대신 진행 하여, 환자가 심정지를 하는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뇌사상태로 들어갔다.

사진 : 수술복입고 수술실 들어가는 영업사원 출처:연합뉴스

사진 :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는 의사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자. 병원 원무부장이 환자에게 수술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서 동의서에 입력했다.

거기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경우,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곳 한군데만 걸렸을텐데, 다른 데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재 할까. 사람목숨을 가지고 논 것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잘못된 일에 가담하고, 진료기록등을 조작한 일당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는 의사자격증을 박탈 해야한다.

 

너무 충격적이다.

병원이름과 어디 소속 영업사원인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술실내 CCTV는 필수로 해야 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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