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뉴스 (115)
킥복싱의 각종 자료실
사진 : 메르스병원균 카타르에 출장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강원대학교 병원에 격리 되어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의심환자로 분류 되었기 때문인데. 2018-09-20 12시 정도에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8월31일 부터 9월 19일 까지 카타르에 출장을 다녀왔고, 카타르 현지에서 폐기종을 치료하기 위한 카타르 병원에서 흉관 삽관 처치를 받았다. 그리고 귀국후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카타르 소견서를 제출하고 흉관 제거를 요청했는데, 이때 발열과 오한등이 발생하자, 체온을 재어보고 격리병상으로 격리시켰다. 직접 접촉한 의사2명과 간호사2명, 방사선사 보호자등은 보호장구를 착용했다고한다. 일단은 자가격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별일 없기를..
어제 이런 글이 올라왔다. "미친X래요. 중식당에서" 이게 무슨 글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 글세.. 사진 : 개미친X 영수증 대전 서구의 한 중식당에서 손님의 특이사항에... 개 미친X라고 적어놨다... 무슨 화가나는 일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무슨 손해를 보는일이 발생했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건 너무 심한 상황아닌가 싶다. 영수증이 저렇게 출력된지도 모르고 갖다 줬을거 아닌가. 즉, 처음 주문했을때부터 저렇게 표시가 되고 있었던것이다. 웃긴건 바로 중식당에 전화해서 항의했지만, 잘 모른다고만 잡아뗀것.. 그러면서 그만둔직원이 그랬다고 말했다는데 .. 신빙성이 없다. 암튼 이런걸과로 인해 등록한 직원 바꿔달라고 항의하자 사장은 직원을 지킬의무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 일이 퍼져나가봐야 가게..
흠...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아직도.. 지역별로 편가르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에는 분명히 근로자 모집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것을 금지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는 것일까? 취업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48~66 사이면 채용이 어렵다는 취업 공고가 올라왔다. 48~66은 뭘까? 48~54는 전북, 55~66은 전남이다... 거기에 덧붙여 가족중에 48~66이 있는 사람도 안된다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차별적인 공고였다. 폐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본사측에서는 면담결과 일베나 이런걸 하는건 아니고, 지역 비하 의도는 아닌것으로 파악..
사진 : 사고버스 출처 : 뉴시스 2019년 4월 20대 운전자가 울산시 북구 영포동 아산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버스를 때려박았다. 그렇게 부딪힌 버스는 도로변 현대차 공장 담벼락을 때려박고 전복 되었는데, 이때 버스운전자 포함 39명이 버스안에 있었고, 2명이 죽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재판부는.. 꼴랑 금고 10개월을 때렸다... 이유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부양가족이 있고.. 등등.. 아니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금고 10개월이라니.. 도대체가 이나라 법은 기준이 무엇인가... 다친사람이 3명만되도 큰 죄인데.. 40명 가까이 다치고 2명이나 죽었는데.. 한숨만 나온다..
사진 : 바늘딸기 출처 : OSEN 무슨 딸기에 바늘을 쳐박아 놓았을까.. 호주에서 바늘이 박혀있는 딸기가 유통되어 난리가 난 마당에, 또 다시 사과, 바나나에서도 바늘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발견된 상점은 격리조치를 당했다. 지난주부터 호주의 거의 모든 주들에서 바늘이 박힌 딸기가 발견되어서, 호주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보건장관이 이에대해 '사악한 범죄'라고 비난하고,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만 호주달러의 현상금도 걸렸다. 바늘이 든 딸기를 먹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엔 사과와 바나나라니, 진범을 잡더라도 유사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은것 같다. 온갖 혐오를 좋아하는 사람..